1. 수출입승인
수출입물품이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경우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유보상태에 있던 수출입의 자유를 회복해 주는 행정행위이다. 종래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이행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수출승인, 수입승인 또는 수출입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1967년부터는 수출입승인대상의 관리체계를 Negative List System( Negative List System은 수출입 대상품의 목록 작성시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만을 열거해 놓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승인의 획득이 필요치 않는 제도이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로 Positive List System이 있다)으로 전환하여 수출입공고 또는 수출입 별도공고상 수출입이 제한되는 품목에 한하여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승인기관)에게 수출입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2. 기타 관리수단
1) 쿼터제
수출입되는 상품의 일정 금액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를 쿼터제(quota)라고 하는데, 이는 수출입을 통제하는 데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이 수단은 수입을 막는 데는 더없이 좋은 무기가 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많은 자유무역주의자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교역을 하는 국가 중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없는 형편이다. 쿼터제는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것이며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또는 특정 국가는 수출물량을 쿼터로 제한하여 자원보호 및 국제가격의 유지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2)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이란 국가 혹은 공공단체가 국내생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국내수출산업이나 또는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수출보조금은 각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나, 주로 수출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수출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출업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장려정책의 유력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요 약
1.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국가가 무역관리에 관한 제도, 기구 또는 법규에 의하여 무역거래를 통제 또는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대체로 "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한다"든지 "특정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경제를 지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무역관리의 목적은 무역진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해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확대를 이룩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외무역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3. 무역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으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이 있다.
4. 무역업자 또는 무역대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출입공고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출입공고에는 통합공고와 별도공고가 있다.
6. 수출입승인은 1997년 대외무역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출입공고상 수출입제한승인품목인 경우에는 수출입승인을 받기 전에 수출입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다만 법 제14조에 수출입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