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 절차
수출은 거래당사자 간에 무역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수출상의 신용장을 수취하고 개별법상의 수출승인에 이어 계약 물품의 확보를 위한 제조, 구매와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출통관, 수출대금의 회수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이러한 수출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방식에 의한 일반수출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1)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상이 청약(offer)하고 이에 대해 수입상이 승낙(acceptance)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이러한 청약이 무조건 무수정으로 승낙되면 계약은 즉시 체결되고 이때부터 계약은 존속하게 된다.
2) 신용장 내도
무역계약이 체결되고 난 뒤 수입상은 계약상의 결제조건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하고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출상에게 신용장 통지를 하게 된다. 신용장을 통지받고 이를 수취한 수출상은 우선 계약조건에 맞는 유효한 신용장인가를 점검하고 만일 계약 내용과 신용장 조건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신용장 조건을 변경(amend)하여 줄 것을 수입상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용장을 받고 나면 대금결제 상의 위험이 상당히 해소된 것이므로 수출상은 일단 안심하고 수출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그 밖에 수출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3) 수출승인
대외무역법상 물품의 수출은 거의 자유화되었으나 수출입공고 등에서 고시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거래 별로 위임받은 해당 물품의 관련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수출상은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승인기관에 신청하고, 수출승인을 받으면 수출승인서(E/L : Export License)를 획득하게 된다.
4) 수출품 확보
수출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수출상이 직접 제조하거나 임가공 하청을 주어 타사 공장에서 제조하는 방법과 완제품 제조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제조하거나 임가공 하청방식에 의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산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조하게 된다.
5)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수출품의 포장이 완료되면 수출상은 수출통관 수속을 하기 전이니 수속을 밟으면서 해상운송계약(CFR 또는 CIF 계약인 경우)을 체결하고 선적을 준비해야 한다. 해상운송계약은 선박회사에 선복 요청서(S/R : Shipping Request)를 제출하고 예약이 되면 체결된다. 컨테이너화물이나 그 밖에 잡화물들은 정기선에 의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자재 등의 대량화물일 경우에는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을 준비하기도 한다.
6) 수출통관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한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관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출통관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화 하는 절차로서 외국으로의 반출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다. 종전에는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했으나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보세구역 장치 의무제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수출상은 공장이나 제품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물품을 장치한 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출신고(E/D : Export Declaration)를 한 다음 세관검사(서류검사, 현물검사)를 받고 관세법상 적법한 물품일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7) 선적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물품은 선측까지 운반되어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를 선적(shipment)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 송하인(수출자)이 직접 본선에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화물 인도장소에 인도하면 선박회사에 의해 고용된 전문 하역업자에 의해 신속하게 선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수출대금 회수(nego)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상은 신용장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 이를테면 상업송장(C/I: 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적하보험증권(I/P: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그 밖에 검사증명서 (I/C : Inspection Certificate) 등을 준비하고 환어음(B/E : Bill of Exchange)을 2통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환어음 매입(negotiation)을 의뢰한다. 거래외국환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될 경우에는 매입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외국환은행은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함에 있어서 수출금융 등 수출과 관련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대금 중에서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환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은 수출환어음을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조건 대로 발행은행 또는 지급은행 앞으로 송부하여 대금을 추심하게 된다.
9) 관세환급 및 기타 사후관리
화환어음의 매입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한 수출상은 선적확인필 수출신고서 원본을 입수하여 관세환급을 받는다. 관세환급이란 수출 이행 후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상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상은 관세환급을 받아야 비로소 당해 수출품에 대한 손익관계를 알 수 있으므로 세관장이나 지정된 환급은행 앞으로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신청은 수출면허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을 이행하여야 환급이 가능하다. 기타 대외무역법상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이 수출상 또는 원료수입상으로부터 수출입승인사항이 이행완료되었음을 신고받아 이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후관리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이행 신고를 끝으로 모든 수출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수출절차가 원만하게 끝나지 않는 경우, 즉 개설은행 또는 수입상의 화환어음에 대한 지급거절(unpaid)이 있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지급거절이나 클레임은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발생한 클레임은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