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
◆ 무역업신고
① 무역업신청서
◆ 수입계약체결
◆ 수입승인
② 수입승인신청서
③ 물품매도확약서
④ 수입대행계약서
◆ 신용장개설
⑤ 수입신용장개설 신청서
◆ 선적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⑥ 수입화물선취보증 신청서(L/G)
◆ 보세구역물품 반입
⑦ 보세운송신고서
⑧ 수입면허전반출 승인(신청)서
◆ 수입신고
⑨ 수입신고서
◆ 수입면허
◆ 물품반출
◆ 사후관리
요 약
1. 수출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에 무역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수출상의 신용장을 수취하고 개별법상의 수출승인에 이어 계약물품의 확보를 위한 제조 · 구매와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출통관, 수출대금의 회수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2. 수출거래 절차는 ① 무역계약 체결→ ② 신용장 내도→ ③ 수출승인 → ④ 수출품 확보 → ⑤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 ⑥ 수출통관→ ⑦ 선적→ ⑧ 수출대금 회수→ ⑨ 관세환급 및 기타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진다.
3. 수입거래는 수입상이 해외의 물품공급처를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개별법상의 수입제한에 따른 승인에 이어 수입신용장을 개설 · 통지한 후 해외의 공급업자로부터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수령하는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처 수행된다.
4. 수입거래절차는 ① 수입계약 체결→ ② 수입승인→ ③ 수입신용장 개설→ ④ 선적서류 도래와 대금지급→ ⑤ 화물양륙 및 보세구역 반입→ ⑥ 수입통관 순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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