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절차
수입거래는 수입상이 해외의 물품공급처를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개별법상의 수입제한에 따른 승인에 이어 수입신용장을 개설 · 통지한 후 해외의 공급업자로부터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개설은행에 도착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인도받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수입에는 일반물품수입과 수출용 원자재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절차는 생략하고 일반적인 수입 형태라고 할 수 있는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일반수입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1) 수입계약 체결
수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면 국외에서 직접 청약(offer)을 받거나 국내의 등록된 무역대리업자, 즉 오퍼상(offeror)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이에 대해 승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수입승인
수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 수입상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임받은 해당 기관에 수입승인을 신청해야 한 다. 수입승인받은 수입상은 수입허가 또는 승인서 (I/L : Import License)를 획득 하게 된다.
3)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상은 계약에 정한 대로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
4) 선적서류 도래와 대금지급
신용장을 받은 외국의 수출상이 신용장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담보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자신의 거래 은행에 매입하면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게 된다. 그러면 개설은행 이 신용장조건과 서류의 상호 간 일치 여부를 심사하고 개설의뢰인인 수입상에게 수입어음결제와 선적서류를 수령하도록 통지한다.
이에 대하여 수입상은 일람불어음일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어음대금을 지급하고, 기한부어음일 경우에는 어음인수를 하고 실제 대금은 어음만 기일에 지급한다.
5) 화물양륙 및 보세구역 반입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양륙하고 수입통관을 밟기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한다.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장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거대 중량화물이나 그 밖에 특수한 화물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타 소 장치할 수 있다. 특히 곡물이나 광석과 같은 화물은 선박에 적재한 채로 통관할 수가 있는데, 이를 선상통관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하기 위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입항 전 수입신고라고 한다.(관세법 제138조)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이 통관심사를 완료하게 되고 수입물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6) 수입통관
선적서류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 : Letter of Guarantee)을 수취한 수입상은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declaration)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신고로서 화주가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나, 통상 관세사나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이 화주를 대신해서 신고 한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은 수입화물이 수입승인서의 물품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구비서류상의 기재사항이 상호 일치하는지를 검사 · 확인한 후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율을 확정하여 관세 등을 납부 고지한다. 수입상이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되면 세관장은 수입면허를 해주고 그 증거로 수입상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해 준다.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수입신고인은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자신이 의도한 용도에 쓰기 위해 최종 목적지로 운송을 함으로써 수입절차는 모두 종료된다.